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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실시되었습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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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계약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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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로 접속을 하시면 위 화면이 뜹니다. 직접계약자이시라면 화살표를 따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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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유의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자가진단 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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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팝업 됩니다.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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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을 마치시면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거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하시고 업체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결과는 문자로 안내를 하게 되고,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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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직접 계약되지 않고 타인 명의로 계약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로서 신청하실 경우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시고 좋은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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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을 검토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자가진단표가 나타납니다. 모두 체크하고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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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을 모두 마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창이 뜹니다. 이러한 순서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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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지원 절차는 신청 ▶ 검증 ▶ 대상통보 ▶ 요금지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증이 완료된 후 대상인지 비대상인지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식 또한 통보합니다.
직접 계약자인 경우 대상이 통보되면 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는 대상통보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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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ㆍ법인사업자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시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해연도 연중 개업을 하셨다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로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겨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ㆍ기계설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ㆍ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은 전기 사용 유형별 두 가지로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신청기간은 '24. 2. 21. ~ '24. 4. 20.입니다.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함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를 검증하고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사업자로서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사업자
1.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한,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로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신청기간은 '24. 3. 4. ~ '24. 5. 3.입니다.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지서 ㆍ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ㆍ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를 검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