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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인 19세 청년 주목!!!
한국문화예술협회에서 2005년생 청년의 공연과 전시 관람을 돕고자 15만 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ㆍ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와 문화복지를 제공하고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어떠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발급기관, 사용기간과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19세 청년 16만 명에 해당합니다.
즉,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기회이니 지원받고 문화생활을 누려 봐야겠지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청년문화예술패스 협력예매처 두 곳 중 선택을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매처는 인터파크와 예스24 티켓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예매처별로 이벤트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른 면이 있으니 내용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신청기간은 '2024. 03. 28.(목) ~ 2024. 11. 30.(토)까지이며, 신청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배정되어 있는 예산 소진 시,
해당지역은 발급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은 간편 인증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명의 핸드폰만 인증 가능합니다.
● 최초 발급한 예매처 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발급 후 예매처 변경이 불가하니 두 곳 중 본인의 취향과 맞는 곳을 선택하세요.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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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내용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05년 출생한 청년 1인당 연 10만 원 ~ 15만 원을 공연 ㆍ전시 관람비로 지원합니다.
10만 원은 국비로 즉시 지급되고 5만 원은 지방비로 지자체별 지방비 마련 시점에 수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기간 및 사용처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기간은 발급일부터 2024. 12. 31(화)로 마지막 날까지 패스를 통해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니 꼭!! 사용기간 내에 이용하세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과 전시의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매처의 등록된 허용장르 안에서 모든 지역의 공연ㆍ전시 예매가 가능.
- 신청자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동일회차 공연ㆍ전시는 1매만 예매 가능.
- 지급 포인트 소진 시, 본인부담금으로 예매 가능.
- 예매 완료 후 회차 변경 불가.(변경 원할 경우 취소 후 다시 티켓 구매)
- 예매처 회차별 판매 마감시간 이후 모든 티켓의 취소 및 환불, 변경 불가.
- 예매 취소 시 취소 수수료 발생.
주의할 점
주의 : 재판매 및 양도 금지
⊙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부정 발급 신청(타인의 주민번호 도용), 이용계정의 양도 및 판매는 절대 불가합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구매한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가 절대 불가합니다.
(티켓 수령 시 예매자 본인 확인 진행 - 대리수령 절대 불가)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부정해위 적발 시 해당 책임소재는 양도하고 양수하는 모두에게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고, 미지참시 정가 대비 차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예매는 불가합니다.(예매처 마감 전 온라인 예매는 필수)
⊙ 관람 비허용 품목 : 대중가수 콘서트, 토크 콘서트, 팬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아동/가족, 행사/축제, 아동체험전 등